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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読売新聞] 송이버섯 부정 수입, 총련 의장의 차남 2인 기소

북한산 송이의 비리 수입 사건에 대해 교토 지검은 2일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총련) 의장의 차남(50)과 총련 산하 무역 회사 사장(70) 두 용의자를 외환 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지검은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수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두 용의자 모두 용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기소장에서 두 용의자는 다른 무역 회사 사장(61)등과 공모해, 2010년 9월 22~25일 경제 산업상의 승인 없이 중국산으로 위장한 북한산 송이버섯을 4회에 합계 약 3톤 들여온 등으로 알려져 있다. 공범으로 체포된 회사의 전 사원(63)은 종속적이었다는 점에서 불기소 되었다.

(201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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