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 한스자이델 재단 워크숍
2016년 5월 30일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과 한스자이델 재단에서 "North Korea after the 7th Party Congress - Political and Economic Perspectives" 라는 주제로 5월 30일(월) 김대중 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Lonnie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의 사회로 통일연구원과 한스자이델 재단의 MOU체결, 학술세미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참석하여 활발한 분위기 가운데 워크숍이 이루어졌다.
통일연구원과 한스자이델은 더 많은 학술교류와 연계를 위해 MOU체결을 하였으며, 한스자이델의 Susanna Luther 박사(사진 1, 좌)와 통일연구원의 서정민 연구원장(사진 1, 우)은 MOU체결 뒤 이어진 인사말에서 연구원과 재단의 만남을 기뻐하며, 지속적이고 활발한 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했다.
바로이어 진행된 학술세미나에서는 Michael Spavor 패널의 북한에 대한 투자가능성에 대한 발표, Christopher Green 패널의 북한 당 대회 후 실제 북한의 정치 상황에 대한 발표, Bernhard Seliger 박사(사진 2)의 당 대회 후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흥미롭고 날카로운 질문과 응답이 오가며 활발한 학술세미나 분위기가 이어졌다.
성공적으로 워크숍을 마친 후에는 주요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이어진 만찬자리에서도 즐거운 대화와 함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졌다. 이번 MOU체결과 학술세미나는 통일연구원과 한스자이델 재단의 활발한 협력과 교류의 시작점이 되었다.
통일연구원 세미나
2016년 6월 15일 김대중 도서관 3층 세미나실에서 ‘동아시아 국제상황과 미국에 대한 공약: 조지 케난의 건의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승영 교수(영국 셰필드대학 동아시아학과<사진 3, 우>)의 발제로 통일연구원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먼저 1947년부터 1949년까지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와 중소양국의 충돌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유엔의 북진을 반대한 조지 케난의 전략구상과 건의를 살펴보았으며, 이어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 내 전략구상들의 변화추이와 현재 미국 학계와 공화당 내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고립주의적 대외전략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5월 6월, 이슈브리프 69호~72호 발간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의 격주 정보웹진 이슈브리프 69~72호가 지난 5, 6월에 발간됐다.
69호의 집필을 맡은 이병재 전문연구원은 ‘인도주의적 위기의 성격변화와 윤리적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냉전 이후 분쟁의 성격변화에 수반하는 인도주의적 위기의 성격 변화와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주의적 위기의 증가와 성격 변화로 기존의 전통적인 인도주의 원칙을 현실에 적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개입주의적 인도주의와 새로운 인도주의 원칙을 소개했다. 그러나 새로운 인도주의 원칙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원칙 적용과 집행과정에 대한 추적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70호에서는 김범석 전문연구원이 ‘대만선거와 양안관계 변화’라는 주제로 올해 실시된 대만 총통선거 이후 대만의 대중국정책에 중대한 전환이 있을 것을 예상하며 미중관계의 큰 틀에서 양안관계의 변화에 주목했다. “1992 합의”를 중심으로 민진당의 독립 주장과 차이잉웬 당선인의 현상유지 공약이 불확실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향후 차이정부의 정책적 방향과 미국 정책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았다. 시진핑정부가 대만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압적으로 요구한다면 양안관계는 악화될 것이지만 양국이 서로 안정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새로운 상호 이해와 수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71호의 집필을 맡은 정민지 연구원은 ‘Long Walk to Integration 아프리카 대륙에서 찾아보는 통일한국 내 사회통합 증진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넬슨 만델라 사례를 들며 남북한의 통일과 남북한 주민간의 통합은 동시에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통합’의 관점에서 남북한 주민들 간의 통합과 새로운 체제아래 북한 주민 간의 통합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서로 다른 역사적 기억을 갖고 있는 남북한 주민들 간의 통합에 있어서는 진상 규명 작업을 강조하며 가해자로 분류된 사람들을 사회에 재통합시키기 위한 프로그램과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주민들 간의 통합에 관해서는 형법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재판과 형법적 처벌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통일한국의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가해자로 분류된 사람들도 새롭게 설정될 국민의 범주에서 배제되지 않아야한다고 강조했다.
72호는 전수미 전문연구원이 ‘통일한국의 북한주민에 대한 피해회복방안’이라는 주제로 통일을 대비하는 논의 중 하나로 관련 국가들의 북한주민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규명과 손해배상을 강조했다. 중국은 크게 세 가지 국내외적 이유로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고문방지협약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을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경제적 이주자’로 간주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의 국내외적 이유가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송환에 대한 방조를 정당화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통일 이후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에 중국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또 이를 위하여 통일한국은 피해사실에 대한 자료수집과 그 배상에 대한 사법시스템의 구축하여 중국 내에서 행해진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에 대한 중국의 협조와 배상을 구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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