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5권 2호. 북한인권 관련 법안 주요 내용과 쟁점_이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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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인권에 관한 국내외적 관심이 증대되는 현 시점에서 국내에서 추진중인 북한인권 관련 법안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북한인권법안의 방향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계속되는 UN 인권이사회와 UN 총회의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결의안은 그 만큼 북한 인권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우리 정부도 2008년 제63차 UN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시 처음으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현 18대 국회에서 황우여 의원, 황진하 의원, 홍일표 의원, 윤상현 의원이 법안 4개를 발의하였다. 현재 국회에서는 4가지 법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조정한 안이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북한인권 관련 법안에서 핵심 쟁점으로 되고 있는 사항들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북한인권 기본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 북한인권대사 설치, 인도적 지원 원칙,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이다. 현재 국회에서 동 법안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중이긴 하지만, 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에는 많은 난관이 있다. 북한인권법의 제정이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도 있지만, 현재 남북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오히려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기에는 좋은 시기일 것이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서 북한 인권 개선 필요성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면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법안을 유연하게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ending bill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to suggest an appropriate direction that the bill must take.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because an increasing number of people are paying attention to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in both South Korean and international society today. The adoption of the UN Resolution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by the UN Human Rights Council (UNHRC) and the UN General Assembly show how dir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s in North Korea. When the UN Resolution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was adopted during the 63rd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in 2008,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ctively supported the adoption of the resolution. In the 18th National Assembly, four bill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have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by Congressman Hwang Woo-yeo, Congressman Hwang Jin-ha, Congressman Hong Il-pyo and Congressman Yoon Sang-hyun. All four have been consolidated into one bill, which is now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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