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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권 1호_정대진_남북한 합의서의 규범적 성격 연구

2014년 18권 1호, 남북한 합의서의 규범적 성격 연구_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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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합의서의 규범적 성격을 검토하고 향후과제를 인식하는데 있다. 남북관계 발전의 법규범적 성격을 결정짓는 남북한 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체제적 성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남북한 합의서는 각 합의서별로 조약 내지는 신사협정의 성격을 그리고 법률 내지는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일률적으로 그 법적 성격과 효력을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중요한 문제는 각기 다른 내용과 효력을 가진 남북한 합의서를 일관되게 실행하고 규범력을 확보해 나가는 일이다. 남북한은 합의서의 일관된 이행을 통한 규범력 확보에는 그동안 실패했다. 하지만 남북한 합의서는 남북관계 발전과정에서 크게 4시기의 흐름을 가지며 진일보해왔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시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시기,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시기, 2007년 10·4남북정상선언 시기의 4시기는 거시적 흐름에서 각기 연속성을 가지고 이전 합의규범 체제의 강화와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4시기의 실무적 엔진 역할을 한 남북관계 총괄조정 회담체계도 남북조절위원회(장관급), 남북고위급회담(총리급), 남북장관급회담(장관급), 남북총리급회담(총리급) 순으로 장관급에서 총리급으로 다시 상향조정되는 방향으로 경과해왔다. 이런 발전방향 위에서 향후 남북한 회담과 관계도 연속성을 가지고 발전해야 한다. 남북한 합의서는 정치적 산물이며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얼마든지 폐기될 수 있다고 여기지 말고 과거에 이루어둔 합의의 바탕 위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효과적인 합의안을 만들어 가며 발전적인 남북관계상을 그려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review legal aspect of inter-Korean agreements. The inter-Korean agreements, which can be regarded as treaty or gentlemen`s agreements, shall be enforced into law or order according to Korean legal system. The most important point to deal with inter-Korean agreements is to abide by the agreements consistently. Two Koreas went through up and down in implementing the agreements under the political environment, however, inter-Korean agreements have been formed apparently with four major agreements: July 4 South-North Joint Communique, 1991 Basic Inter-Korean Agreement, June 15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and October 4 Declaration on the Advancement of South-North Relations, Peace and Prosperity structure. These four major agreements have common link each other beyond times and have progressed to the direction to enhance inter- Korean relations. In the future, inter-Korean relations should be in tandem with current inter-Korean agreements which have already stipulate the way to the developed ties between tow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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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통일연구18권1호_정대진_남북한합의서의규범적성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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