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6권 2호. 남북한 통일방안의 수렴 추이 _ 박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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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법적 귀속범위가 한반도 전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自由民主的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헌법 제3조와 제4조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한반도 통일을 추구해야 하는 근거 와 방법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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