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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권 2호_ 전우택 외_탈북자들의 신앙 경험과 교회의 통일 준비

2003년 7권 2호. 탈북자들의 신앙 경험과 교회의 통일 준비 _ 전우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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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북한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국가이다.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 68조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 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 의식을 갖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헌법 구절에는 다음과 같은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 ” ... 누구든지 종교를 외” 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 북한의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로 북한의 모든 사회 체제와 교육 내용, 문화적 분위기는 철저히반종교적이다. 북한 헌법 제 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 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라고 규정 하고 있다. 즉 북한의 주체사상은 북한의 모든 개인과 집단에게 부여되고 있는 유일하고도 최고의 가치이며, 사상이며, 행동 지침이기에 기독교와 병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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