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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HI] 중국 북한인 송금 제한…허점은 여전히 존재

아사히 신문은 중국 정부가 북한 사람의 명의로 중국 은행을 통해 북한에 송금하지 못하게 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한 후 시작된 국제사회의 대북 금융제재조치에 동참하는 뜻으로 중국건설은행 단둥지점의 대북 송금을 금지토록 했다. 중국건설은행 단둥지점은 2008년 12월부터 북한의 조선광선은행과 제휴를 맺고 중국과 북한의 금융거래를 잇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아사히 신문은 “북한 사람이 중국인 명의를 빌리면 북한에 송금할 수 있어 업무엔 지장이 없다”는 단둥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며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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