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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동정] 전수미 전문연구원 - 북한 비핵화 후속조치를 위한 특별법 입법해야 (법률신문)

최종 수정일: 2020년 8월 4일

"북한 비핵화 후속조치를 위한 특별법 입법해야"




북한과교류가확대되고실질적통일절차가진행된다면북한의핵시설과방사능피폭주민등은남북이함께떠안아야할과제인만큼한국에서비핵화후속조치를위한특별법등관련법제도가선제적으로논의돼야한다는주장이나왔다.


북한연구학회(회장 양문수)는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제도·담론·실천전략'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전수미(37·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북핵시설 폐기와 후속조치' 주제발표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제120조 등에 근거해 △북한 풍계리 핵시설 실태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잔존 핵시설 소거 및 지역·생태계 재생을 위한 지원 △핵시설 주변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및 재정착 등을 위한 특별법을 한국 정부와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 문제 논의는 핵무기와 관련시설을 모두 폐기하는 '완전한 비핵화'에 집중되고 있지만,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북핵시설 폐기 및 후속조치에 대한 법적방안과 개선방안을 미리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주민과 우라늄 채굴자 등이 피폭 피해를 입고 있는 정황이 다수 포착되고 있다"며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북핵시설 폐기 등 비핵화 과정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소련 키시팀·체르노빌 사고 사례를 보면 정부의 비밀주의와 폐쇄주의로 핵시설의 폐해가 뒤늦게 밝혀지는 경향이 있고, 주변국까지 피해가 미쳐 국제협약상 문제도 발생했다"며 "단기적으로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장기적으로는 통일 후 북한 핵 오염지대 재생 및 복원을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핵확산 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등에서 6번에 걸쳐 핵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전 변호사는 "북한은 지난해 5월 '4·27 판문점 선언'과 비핵화의 선이행조치에 따라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폭파했지만, 6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인해 이 지역의 지반이 무너지고 인근 지역에서 기형아·사망자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정황이 보고되고 있는데도, 북한 당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변호사·교수·정부관계자 등이 참석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분야에 걸친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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