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gulations
A 총칙
1. (목적) 본 과정은 학제적 접근을 통하여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북한 및 통일학 연구 성과들을 통합, 발전시켜 교육적 효과를 배가하고, 통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론적 배경을 겸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 (명칭) 본 과정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통일학 협동과정」(Interdisciplinary Graduate Program in Korean Unification Studies)이라고 한다.(이하 ‘협동과정’이라 한다.)
B 운영내규
1. (목적) 이 내규는 통일학협동과정이 「대학원 입학 일반전형에 관한 내규」와 「대학원 입학 외국인전형에 관한 내규」에 따라 대학원 입학 일반전형 및 외국인전형을 시행함에 있어 협동과정의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입학 전형의 실시 및 관리) 본 협동과정의 입학전형 실시 및 관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따른다.(개정 및 적용일: 2020년 10월 19일)
① 주임교수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주임교수는 필요시 협동과정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입시 내규를 개정하거나 제정한다.
⒝ 주임교수는 보직교체시 입시 업무 관련 인수인계서를 작성한다.
⒞ 주임교수는 입시 진행에 있어 대학원 입시관련 학칙 및 내규, 공문 및 지침을 확인하고 준수한다.
⒟ 주임교수는 서류 및 구술시험을 위하여, 협동과정 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협동과정 강의 수행 강사진 중 3인 이상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한 이후, 상기 ⒞항 및 협동과정의 세부 평가지침을 평가위원에게 안내한다.
⒠ 주임교수는 규정에 따른 협동과정 입시서류를 생산 및 보관한다. 이에는 분실방지를 위한 입시서류 스캔파일 생산, 공문 생산, 내부결제(대학장) 등을 포함한다.
② 협동과정 운영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협동과정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협동과정 주임교수이며, 위원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7인 이상으로 한다.
⒝ 협동과정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학기로 한다.
⒞ 협동과정 운영위원회 개회 및 의결 요건: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여, 비대면 방식의 위원회를 개회하고 의결을 진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을 적용한다.
⒟ 협동과정 운영위원회 역할: 운영위원회는 협동과정의 입시 및 인사 등의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특히, 입시와 관련하여, 3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평가한 입학전형 결과 및 합격 사정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운영위원회는 서류 및 구술 심사 실시 후에 생산된 전형결과에 대한 협동과정 사정 회의록을 작성하고, 내부결재(주임교수-대학장)를 진행하며, 회의록은 10년간 보관한다.
⒡ 입시관련 운영위원회 회의록에는 개최일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불참자 명단 명시), 서류 및 구술 심사 평가위원 명단, 입학사정결과(세부명단은 별첨 파일로 대체 가능), 특기사항(관련 교원의 가족/지인 지원여부 등 입시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및 회피제척 사항에 대한 자체 검토 결과)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입시관련 업무 및 서류의 인계인수 방법과 내용은 다음을 따른다.
⒜ 연세대학교 규정집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규정해석에 관한 논란이 발생할 경우에는 교무처 교무팀의 해석에 따른다.
④ 입시와 관련한 공인외국어시험의 인정 범위 및 평가 반영 여부는 아래와 같다.
⒜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은 TOEFL, TOEIC, TEPS만을 인정한다.
⒝ 공인외국어시험 제출 여부 및 성적은 입학전형 모집요강에 명시된 유효기간이내 성적인 경우에 한하여 서류평가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단, 졸업에 필요한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입학생은 공인외국어성적표 원본을 별도로 준비하여 협동과정에 제출하여야 하고, 협동과정은 유효기간 2년 이내의 원본임을 확인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⑤ 통일학협동과정 입시는 서류 심사 및 구술 심사로 구성되며, 개별 심사에 적용하는 각각의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 서류 심사: 만점은 200점이며, 세부 배점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학업 및 연구계획서’ 100점
ⓑ ‘대학 및 대학원 성적’ 100점
⒝ 구술 심사: 만점은 100점이며, 세부 배점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전공에 대한 지식’ 35점
ⓑ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35점
ⓒ ‘전공에 대한 적성’ 30점
⒞ 입시에 있어 동점자의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 ㉠ 총점의 합이 동점일 경우에는 서류 심사 점수가 높은 자가 우선하며, ㉡ 서류 심사 점수도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 및 연구계획서’ 점수가 높은 자가 우선한다.
ⓑ 위와 같은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동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고, 세부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한다.
C 수료 및 졸업과 종합시험 내규
◆ 석사학위 과정 ◆
3. (수료 및 이수학점) 본 석사 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최저 30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 교과과정은 공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① 공통필수과목은 통일학개론(학정번호 KUS7005)으로 하며 이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필수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주임교수가 전공선택과목 중 유사한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및 적용일: 2020년 3월 1일)
② 전공선택과목은 본 과정이 개설한 과목으로 하며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③ 일반선택과목은 타 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개설한 과목으로 하며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④ 석사 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저 30학점 중에서, 본 과정에서 개설한 공통필수과목 및 전공선택과목에 해당하는 과목 이수가 최소한 18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4.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본 과정의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① (응시자격) 정규등록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석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종합시험) 본 협동과정에서 개설한 전공선택과목 (학정번호 KUS) 중 2과목 이상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및 적용일: 2020년 3월 1일)
⒜ 석사학위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 종합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만 한다.
⒞ 종합시험은 매학기 1차례 실시한다. 단, 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외국어 시험) 석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영어 시험을 먼저 통과하여야 한다.
⒜ TOEIC 700점 이상 및 이에 상응하는 TOEFL PBT 530점, IBT 80점, CBT 197점, TEPS 565점을 합격 기준으로 한다. (개정 및 적용일: 2020년 3월 1일)
⒝ 교내 어학당에서 개설하는 대체 강좌 과정으로 외국어자격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개정 및 적용일: 2020년 3월 1일)
⒞ 영어 이외의 외국어 시험은 영어 시험 기준에 상응하는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 재학생 중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어 시험을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이외의 경우에는 주임교수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5. (학위논문 제출) 석사학위 논문제출 예정자는 논문 심사 예정 직전 한 학기 종료 이전까지 협동과정에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지도교수의 동의 하에 제출하여야 하며, 1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표절 검사) 석사학위논문 제출 예정자는 심사과정 중 학위논문 표절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시기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학위논문 제출 예정자는 논문 예비심사 시와 본심사 시 총 2회에 걸쳐, 2종류의 표절검사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위논문 문장유사도 검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각각 논문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학위논문 표절검사에 대한 세부적인 표절률 및 표절 여부 판정은 각 논문심사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 박사학위 과정 ◆
6. (수료 및 이수학점) 박사 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최저 30학점 (석박사과정 합계 총 60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 교과과정은 공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① 공통필수과목은 통일학개론(학정번호 KUS7005)으로 지정하며 이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필수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주임교수가 전공선택과목 중 유사한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공선택과목은 본 과정이 개설한 전공과목으로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③ 일반선택과목은 타 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개설한 과목을 말하며,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관련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에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④ 박사 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저 30학점 중에서, 본 과정에서 개설한 공통필수과목 및 전공선택과목에 해당하는 과목 이수가 최소한 18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7.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본 과정의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① (응시자격) 정규등록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박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종합시험) 본 협동과정에서 개설한 전공선택과목 (학정번호 KUS) 중 3과목 이상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및 적용일: 2020년 3월 1일)
⒜ 박사학위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 종합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만 한다.
⒞ 종합시험은 매학기 1차례 실시한다. 단,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임교수의 주도하에 추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외국어 시험) 박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영어 시험을 먼저 통과하여야 한다.
⒜ TOEIC 700점 이상 및 이에 상응하는 TOEFL PBT 530점, IBT 80점, CBT 197점, TEPS 565점을 합격 기준으로 한다. (개정 및 적용일: 2020년 3월 1일)
⒝ 교내 어학당에서 개설하는 대체 강좌 과정으로 외국어자격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개정 및 적용일: 2020년 3월 1일)
⒞ 영어 이외의 외국어 시험은 영어 시험 기준에 상응하는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 재학생 중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어 시험을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이외의 경우에는 주임교수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8. (졸업요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논문 예비심사일 이전에 KCI 등재후보 이상의 학술지(SSCI, SCOPUS, A&HCI 포함)에 단독 혹은 2인 공저로 1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9. (학위논문 제출) 박사학위 논문제출 예정자는 논문 심사 예정 직전 두번째 학기 종료 이전까지 협동과정에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지도교수의 동의 하에 제출하여야 하며, 2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표절 검사) 박사학위논문 제출 예정자는 심사과정 중 학위논문 표절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시기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학위논문 제출 예정자는 논문 예비심사 시와 본심사 시 총 2회에 걸쳐, 2종류의 표절검사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위논문 문장유사도 검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각각 논문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학위논문 표절검사에 대한 세부적인 표절률 및 표절 여부 판정은 각 논문심사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10. (준용) 본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내규 및 시행세칙, 그 외 연세대학교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 본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005년 8월 31일 개정된 본 내규의 개정사항 (제5조 ②항 및 제6조~제11조)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2016년 7월 1일 재개정된 본 내규의 개정사항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2020년 1월 20일 재개정된 본 내규의 개정사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2020년 10월 19일 재개정된 본 내규의 개정사항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6. 2025년 4월 21일 재개정된 본 내규의 개정사항은 2025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