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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학과 운영 ​내규

Modern Architecture

A 총칙

1. (목적) 본 과정은 학제적 접근을 통하여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북한 및 통일학 연구 성과들을 통합, 발전시켜 교육적 효과를 배가하고, 통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론적 배경을 겸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2. (명칭) 본 과정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통일학 협동과정」(Interdisciplinary Graduate Program in Korean Unification Studies)이라고 한다. (이하 ‘협동과정’이라 한다.)

B 입시내규

1. (목적) 이 내규는 통일학협동과정이 「대학원 입학 일반전형에 관한 내규」와 「대학원 입학 외국인전형에 관한 내규」에 따라 대학원 입학 일반전형 및 외국인전형을 시행함에 있어 협동과정의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입학 전형의 실시 및 관리) 본 협동과정의 입학전형 실시 및 관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따른다.(개정 및 적용일: 2020년 10월 19일)

① 주임교수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주임교수는 필요시 협동과정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입시 내규를 개정하거나 제정한다.

⒝ 주임교수는 보직교체시 입시 업무 관련 인수인계서를 작성한다.

⒞ 주임교수는 입시 진행에 있어 대학원 입시관련 학칙 및 내규, 공문 및 지침을 확인하고 준수한다.

⒟ 주임교수는 서류 및 구술시험을 위하여, 협동과정 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협동과정 강의 수행 강사진 중 3인 이상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한 이후, 상기 ⒞항 및 협동과정의 세부 평가지침을 평가위원에게 안내한다.

⒠ 주임교수는 규정에 따른 협동과정 입시서류를 생산 및 보관한다. 이에는 분실방지를 위한 입시서류 스캔파일 생산, 공문 생산, 내부결제(대학장) 등을 포함한다.

 

② 협동과정 운영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협동과정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협동과정 주임교수이며, 위원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7인 이상으로 한다.

⒝ 협동과정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학기로 한다.

⒞ 협동과정 운영위원회 개회 및 의결 요건: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여, 비대면 방식의 위원회를 개회하고 의결을 진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을 적용한다.

⒟ 협동과정 운영위원회 역할: 운영위원회는 협동과정의 입시 및 인사 등의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특히, 입시와 관련하여, 3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평가한 입학전형 결과 및 합격 사정 내용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운영위원회는 서류 및 구술 심사 실시 후에 생산된 전형결과에 대한 협동과정 사정 회의록을 작성하고, 내부결재(주임교수-대학장)를 진행하며, 회의록은 10년간 보관한다.

⒡ 입시관련 운영위원회 회의록에는 개최일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불참자 명단 명시), 서류 및 구술 심사 평가위원 명단, 입학사정결과(세부명단은 별첨 파일로 대체 가능), 특기사항(관련 교원의 가족/지인 지원여부 등 입시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및 회피제척 사항에 대한 자체 검토 결과)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입시관련 업무 및 서류의 인계인수 방법과 내용은 다음을 따른다.

⒜ 연세대학교 규정집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규정해석에 관한 논란이 발생할 경우에는 교무처 교무팀의 해석에 따른다.

④ 입시와 관련한 공인외국어시험의 인정 범위 및 평가 반영 여부는 아래와 같다.

⒜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은 TOEFL, TOEIC, TEPS만을 인정한다.

⒝ 공인외국어시험 제출 여부 및 성적은 입학전형 모집요강에 명시된 유효기간이내 성적인 경우에 한하여 서류평가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단, 졸업에 필요한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입학생은 공인외국어성적표 원본을 별도로 준비하여 협동과정에 제출하여야 하고, 협동과정은 유효기간 2년 이내의 원본임을 확인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⑤ 통일학협동과정 입시는 서류 심사 및 구술 심사로 구성되며, 개별 심사에 적용하는 각각의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

⒜ 서류 심사: 만점은 200점이며, 세부 배점 항목은 다음과 같다.

ⓐ ‘학업 및 연구계획서’ 100점

ⓑ ‘대학 및 대학원 성적’ 100점

⒝ 구술 심사: 만점은 100점이며, 세부 배점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전공에 대한 지식’ 35점

ⓑ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35점

ⓒ ‘전공에 대한 적성’ 30점

⒞ 입시에 있어 동점자의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 ㉠ 총점의 합이 동점일 경우에는 서류 심사 점수가 높은 자가 우선하며, ㉡ 서류 심사 점수도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 및 연구계획서’ 점수가 높은 자가 우선한다.

ⓑ 위와 같은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동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고, 세부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한다.

C 수료 및 졸업과 종합시험 내규

◆ 석사학위 과정 ◆

 

3. (수료 및 이수학점) 본 석사 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최저 30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 교과과정은 공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① 공통필수과목은 통일학개론(학정번호 KUS7005)으로 하며 이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필수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주임교수가 전공선택과목 중 유사한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및 적용일: 2020년 3월 1일)

② 전공선택과목은 본 과정이 개설한 과목으로 하며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③ 일반선택과목은 타 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개설한 과목으로 하며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④ 석사 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저 30학점 중에서, 본 과정에서 개설한 공통필수과목 및 전공선택과목에 해당하는 과목 이수가 최소한 18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4.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본 과정의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① (응시자격) 정규등록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석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종합시험) 본 협동과정에서 개설한 전공선택과목 (학정번호 KUS) 중 2과목 이상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및 적용일: 2020년 3월 1일)

⒜ 석사학위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 종합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만 한다.

⒞ 종합시험은 매학기 1차례 실시한다. 단, 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외국어 시험) 석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영어 시험을 먼저 통과하여야 한다.

⒜ TOEIC 700점 이상 및 이에 상응하는 TOEFL PBT 530점, IBT 80점, CBT 197점, TEPS 565점을 합격 기준으로 한다. (개정 및 적용일: 2020년 3월 1일)

⒝ 교내 어학당에서 개설하는 대체 강좌 과정으로 외국어자격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개정 및 적용일: 2020년 3월 1일)

⒞ 영어 이외의 외국어 시험은 영어 시험 기준에 상응하는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 재학생 중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어 시험을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이외의 경우에는 주임교수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5. (학위논문 제출) 석사학위 논문제출 예정자는 논문 심사 예정 직전 한 학기 종료 이전까지 협동과정에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지도교수의 동의 하에 제출하여야 하며, 1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표절 검사) 석사학위논문 제출 예정자는 심사과정 중 학위논문 표절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시기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학위논문 제출 예정자는 논문 예비심사 시와 본심사 시 총 2회에 걸쳐, 2종류의 표절검사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위논문 문장유사도 검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각각 논문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학위논문 표절검사에 대한 세부적인 표절률 및 표절 여부 판정은 각 논문심사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 

◆ 박사학위 과정 ◆

6. (수료 및 이수학점) 박사 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최저 30학점 (석박사과정 합계 총 60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 교과과정은 공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① 공통필수과목은 통일학개론(학정번호 KUS7005)으로 지정하며 이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필수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주임교수가 전공선택과목 중 유사한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공선택과목은 본 과정이 개설한 전공과목으로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③ 일반선택과목은 타 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개설한 과목을 말하며,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관련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에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④ 박사 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저 30학점 중에서, 본 과정에서 개설한 공통필수과목 및 전공선택과목에 해당하는 과목 이수가 최소한 18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7.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본 과정의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① (응시자격) 정규등록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박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종합시험) 본 협동과정에서 개설한 전공선택과목 (학정번호 KUS) 중 3과목 이상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및 적용일: 2020년 3월 1일)

⒜ 박사학위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 종합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만 한다.

⒞ 종합시험은 매학기 1차례 실시한다. 단,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임교수의 주도하에 추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외국어 시험) 박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영어 시험을 먼저 통과하여야 한다.

⒜ TOEIC 700점 이상 및 이에 상응하는 TOEFL PBT 530점, IBT 80점, CBT 197점, TEPS 565점을 합격 기준으로 한다. (개정 및 적용일: 2020년 3월 1일)

⒝ 교내 어학당에서 개설하는 대체 강좌 과정으로 외국어자격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개정 및 적용일: 2020년 3월 1일)

⒞ 영어 이외의 외국어 시험은 영어 시험 기준에 상응하는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 재학생 중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어 시험을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이외의 경우에는 주임교수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8. (졸업요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논문 예비심사일 이전에 KCI 등재후보 이상의 학술지(SSCI, SCOPUS, A&HCI 포함)에 단독 혹은 2인 공저로 1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

9. (학위논문 제출) 박사학위 논문제출 예정자는 논문 심사 예정 직전 두번째 학기 종료 이전까지 협동과정에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지도교수의 동의 하에 제출하여야 하며, 2학기 이상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표절 검사) 박사학위논문 제출 예정자는 심사과정 중 학위논문 표절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시기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학위논문 제출 예정자는 논문 예비심사 시와 본심사 시 총 2회에 걸쳐, 2종류의 표절검사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위논문 문장유사도 검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각각 논문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학위논문 표절검사에 대한 세부적인 표절률 및 표절 여부 판정은 각 논문심사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10. (준용) 본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내규 및 시행세칙, 그 외 연세대학교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 본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005년 8월 31일 개정된 본 내규의 개정사항 (제5조 ②항 및 제6조~제11조)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2016년 7월 1일 재개정된 본 내규의 개정사항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2020년 1월 20일 재개정된 본 내규의 개정사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2020년 10월 19일 재개정된 본 내규의 개정사항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6. 2025년 4월 21일 재개정된 본 내규의 개정사항은 2025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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